창업지원

창업 학사제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한양대학교 ERICA에서는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학점 교류제

창업에 도전하는 ERICA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용이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경인 지역 대학 간의 학생 교류 및 창업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 교과 과정을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최대 21학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창업휴학제

일반휴학 외에 창업을 목적으로 연장 시 최대 3년간 휴학할 수 있는 제도

1

신청자격: 4학기 이상 등록한 ERICA 학생 중 창업기업의 (공동)대표

2

신청기간: 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HY-in 포털 접속 > 창업휴학 신청
· 신청기간 내 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취소 처리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정규학기동안의 창업활동을 최대 15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신청자격: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지 않은 4학기 이상 이수한 ERICA 학생 중 사업자등록 한 창업기업의 (공동)대표
※ 개인 사업자는 최대 2명의 공동대표만 인정

2

신청기간: 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HY-in 포털 접속 > 인턴십을 통해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현장실습) 신청
· 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를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과 협의 후 작성하여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취소 처리

창업 장학금

창업활동 인정기간(1년) 동안의 창업 실적 및 창업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장학금 지급

1

신청자격: 한양대학교 ERICA 학부 재학생

2

신청시기: 1월, 7월경 (연 2회)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Y창업장학금 신청'메뉴에서 신청

4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 배점 최대점수
창업
실적
기업실적 참여 기업의 실적 연간매출액
백만원당
1 -
직원수 1명당 5 50
투자
백만원당
1 -
창업 창업 유무 대표자(개인) 30 30
대표자(법인) 50 50
임원(법인) 30 30
국고사업 정부·지자체 연계 창업지원사업 실적 선정건당 10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등록1건당 10 100
출원1건당 5 50
창업활동 참여도 창업팀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 활동 여부 동아리대표 20 20
동아리팀원 10 10
창업강좌 해동메이커스 교과목 이수여부 과목당 10 50
교내 창업교과목 이수 여부 과목당 5
경진
대회 및 캠프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실적 수상건당 20 100
참가건당 10
비교과프로그램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교내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건당 공고문 참조 30
합계 520

※ 동점자 처리기준 : 세부항목 순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창업 유뮤 : 대표자 1인에 사업자등록 최초 1회 인정(사업자 여러개 불인정) 참여 기업의 실적 : 기업대표만 참여기업 실적 인정가능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실적 : 한 대회에 수상 및 참여 중복신청 불가

5

배점별 장학 금액

배점 장학금액
200 이상 2,000,000원
150-199 1,500,000원
100-149 1,000,000원
50-99 500,000원
40-49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