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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1-08

2024-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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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 신청 안내>


창업교육센터에서는 한양대학교 ERICA 재학생들의 학업과 창업 병행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를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신청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는 창업한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의 창업활동에 대하여 최소12학점 최대15학점까지 인정해주는 학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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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01.08.() ~ 01.21.(일) 


 신청 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

  1.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 학기 복학 예정자) /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

  2. 공고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최대 2명만 인정)


 신청 방법 

1. HY-in포털 - 신청 - 학점교류관리(인턴십신청)에서 연수구분(창업현장실습) / 연수학기(2024년도 1학기) / 연수기간(24.03.04.~24.06.22.) / 주관부서(ERICA 창업교육센터) / 연수기업(사업자등록증의 '상호') / 신청사유(창업대체학점 인정제)

2. 반드시 포털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아래 1~5번 서류들을 지도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소속 전임교원및 소속 학과()장과 협의 후 작성하여 창업교육센터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①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첨부 1)

 ②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첨부 1)

 ③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행계획서(첨부 1)

 ④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사업계획서(첨부 2

 ⑤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 법인의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 1

  포털 신청을 하였더라도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됩니다.

  * 우편 주소 : 15588,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제5공학관 지하1층 B107-1호


 수행절차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 현장점검 및 사전심사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사(팀당 5~10분 내외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 승인여부 결정 (승인 시)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한 학기 동안 수행 및 지도교수 지도/현장점검 병행 결과서류 제출(추후 서식 공지 예정) - 창업교육센터에서 결과서류 최종 검토 후 각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인정 내역 확인 학점인정 처리


● 일정계획

 - 현장점검 및 사전인터뷰 : 01.22.(월) ~ 01.26.(금)  *개별 연락하여 일정 조율 예정

 - 운영위원회 심사 : 02.06.(화) 11:00 예정  *상세 발표시간 별도 안내 예정

 - 승인여부 결정 : 2월 2주차 예정  *별도 공지


 참고사항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로는 성적증명서 상에 해당년도학년학기의 교양학점전공학점일반(선택)학점으로만 표시하여 인정됩니다.

2. 전공학점의 경우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부전공다중전공 등 불가)

3. 인정학점의 총계는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일반 현장실습(학연산클러스터)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는 재학 중 한번만 수행 가능합니다.

6.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반드시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단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수행 학기에 필수(교양필수, 전공필수 등)로 지정된 과목 이수는 면제 됩니다(학과별 졸업요건에는 포함되지만 필수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인 경우 면제가 불가합니다.)

7. 교양학점은 일반교양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핵심교양 인정불가)

8.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수행 학기 동안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창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주말 등 활용)에서 사회봉사를 통한 학점 취득은 15학점 외 예외로 취득 가능합니다.
 


○ 문의 : 창업교육센터(031-400-4961, changup@hanyang.ac.kr)



※ 주의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는 등록금 납부 후, 창업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입니다수강신청 기간에는 수강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창업대체학점제 인정제(창업유형)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수강해야 합니다.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심사 이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을 모두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유형) 신청서류 다운로드